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죄명, ‘내 물건을 내가 처리한 것뿐인데 어째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재산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경제 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지금은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서 바로 당신과 같은 위기에 처한 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와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느끼시는 그 깊은 불안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곤 합니다.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사업상 분쟁, 동업 관계 청산, 리스나 할부 계약, 임대차 관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 문제와 얽혀 있기에 더욱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모두 경험해 본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단편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찰의 시각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을 종합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갈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내 물건’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의 핵심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내 소유의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관들이 주목하는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는가?’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타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유한 자동차를 리스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다면, 리스 회사는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에게 세를 내주었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바로 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핵심입니다. - ‘자기의 물건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는 전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죄 등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은 행위자(피의자) 본인에게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내 소유의 자동차, 내 소유의 기계, 내 소유의 공장 설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취거, 은닉, 손괴 행위가 있었는가?’
취거는 가져가는 것, 은닉은 숨기는 것, 손괴는 부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던 내 소유의 기계를 동업자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거나(취거, 은닉), 임차인이 사용 중인 가게의 문을 용접해버리는 행위(손괴와 유사한 효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방해’될 위험만 발생해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행사가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았더라도, 방해의 ‘위험성’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는 매우 폭넓게 위험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잠깐 옮겨놓은 것뿐이다”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할 당시, 많은 피의자분들이 조사실에서 “아니, 내 기계를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단 하나에 집중됩니다. “피해자가 그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순식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앞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네 가지 성립요건을 짚어보았습니다. 법의 냉정함에 가슴이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욱 막막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쳐놓은 법적 함정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관의 책상 반대편에 앉아 수많은 피의자를 심문했던 경험과, 이제는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그들을 변호하는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경찰조사,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권리행사방해죄는 첫 조사의 진술이 혐의 인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불리한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족쇄가 되어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주장’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와 같은 감정적인 하소연은 수사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구나’라는 심증만 굳힐 수 있습니다. 대신, 나의 행위가 왜 형법 제32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 자체가 계약상 무효였거나, 나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불리한 질문에는 함부로 답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교묘한 질문으로 당신의 ‘범행 동기’나 ‘고의성’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라는 질문에 무심코 “네, 정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이는 ‘감정적 동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유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인과 동행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경찰 조사실이라는 낯설고 압박적인 환경에서 혼자 수사관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冷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증거자료 심층 분석
진술의 방향을 정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결국 증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판단하며, 판사는 증거로 판결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 대응의 성패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던 핵심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권리가 부존재하거나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나 ‘권리’가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거나,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판결문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나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정당한 내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옮기기 전 상대방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했던 기록, 물건의 수리나 보관을 위해 잠시 옮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리 내역서나 보관 장소 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 피해 정도의 경미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설령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실제 피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모두 보상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 즉 ‘양형자료’가 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건의 흐름을 읽는 힘
저는 경찰로 재직하며 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들을 수없이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질문에 당황하는지, 어떤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진술이 수사 보고서에 ‘혐의 인정’으로 기록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가 되어, 과거의 경험을 오롯이 당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수사관의 다음 질문을 예측하고, 그들이 찾고 있는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는 수사관의 의지를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꺾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변호가 아닌, 수사 프로세스 전체를 꿰뚫는 실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로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결코 가볍지 않으며 혼자서는 더더욱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밤잠 설치며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경찰과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 법률사무소 심우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와 1:1 비공개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첫걸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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